VISION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본 복지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쁨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복지회 조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알의 밀알로 섬기는 복지회

복지회 조직
지 도 임성도 담임목사
회 장 김향수 집사
부회장정경옥 권사
총 무 이학민 집사
재 무 전화재 집사
사역 팀
팀장 : 탁주수 집사
가시온 고한철 김도수 김경희A 김경희B 김서호 김영실 김춘재 박미희 박선임 박흥철 배현태 백금영
백은희 변현주 오경래 옥경선 이병우 이창종 이학민 임영자 장정자 정은자 조성윤 조신자 정영빈 홍정숙
사명
- 사회복지기금 확보 및 참여회원 확보
- 사회복지 회관 및 실버타운 건립
- 복지시설 지원
- 수해 지원
- 교회의 애경사 주관 및 참여
- 성도들의 애경사 시 목회자 수행 및 협조
- 조기설치 및 조화 주문 전달
대외봉사사역
-
후원기관
- 월드비전
- 밀알재단
- 아름다운기부드림
- 은퇴목회자재단
- 기아대책
- 은혜재단
- 사랑의 성탄케
- 불우이웃돕기
- 한국컴패션
- 푸른나무교회
- 다문화가정
기타 지원사역
- 지역민원봉사기관방문
- 소년소녀가장돕기
- 독거노인돕기
- 재해의 연금
- 사랑의 열매
(일정금액지원 및 물품지원)
경조팀에서는
성도님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드리고자
출생, 돌, 백일, 회갑과 칠순, 그리고 결혼, 개업, 이사, 입원, 전시회와 장례 등을 해당 교역자들과 협력하여 축하와 격려와 위로하며 돌봐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장례발생시 해야 할 일
1) 유가족이 해야 할 일 : 빈소 및 장지 결정
- 장례 방법 결정 (고인의 유언이나 상주가 결정)
• 먼저 상주를 세우되 상주는 고인의 자녀 중 장남이 된다.
• 기독교, 타종교 및 재래식등 어떤 장례로 치룰 것인지?
• 화장으로 모실 것인가 매장으로 모실 것인가?
• 호상(장례식 총감독자) 결정 : 교인이나 친척 중에서 문상객을 잘 아는 분으로
- 연락방법 및 연락망 조직
• 연락방법 : 전화, 부고장, 이메일 등으로(빈소의 전화번호도)
• 연락망 : 친척, 교회, 친구, 거래처별로 담당자 지정하여 연락
- 상복 선택
• 병원 영안실에서 임대도 가능함.
- 문상 준비 및 문상 방법 결정
• 빈소에 꽃 장식하고 헌화용 꽃 준비
• 임종예배, 입관예배, 천국환송예배, 하관예배의 일정계획
• 교구목회자에게 전화하여 조기, 조패, 진혼곡 등 설치토록 한다.
2) 교회에서 해야 할 일
- 연락
장례발생시 먼저 경조담당 사역자 또는교구목회자에게 연락하면 교구목회자와 해당 목장/장로회/권사회 등에 연락하게 되고
경조담당 사역자는 경조팀 및 경조성가대에 연락을 하게 되므로 장례발생 즉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례일정 진행
장례식 일정은 경조팀과 각 교구에서 담당 사역자가 함께 장례예배 및 제반 장례일 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장례식 참석
장례식은 불신 가족들에게 영혼구원의 좋은 기회가 되므로 장례가 발생시 영구제직 (안수집사/전입 장로/권사)들은
장례예배(위로예배/입관예배/천국환송예배/하관예배) 중에 한 번은 꼭 의무적으로 교구를 초월하여 상가를 방문하셔서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도 상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장례시 구비서류
자연사(일반) 또는 병사일 경우
- 사망진단서 6통 (의사 또는 한의사 발급)
• 보험가입시 8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할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거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후보증서(=사망증명서)로 대치가능합니다.
(단, 선영, 시립묘지, 화장일 경우는 가능하나, 공원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변사 또는 사고사일 경우
- 사체검안서 2통
- 사체촬영사진 3-5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
• 보험가입시 8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체부검은
① 사망원인
② 자살, 타살의 구분
③ 사망시간의 추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체부검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에 임합니다.
보험 및 합의 관계
일반 보험관계 및 가해자의 합의 관계는 장례 후에 처리합니다.
매장시의 구비서류
- 공원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납부
- 시립묘지, 시립공원묘지
• 서울근교에는 경기도 벽제, 용미리에 소재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유가족이 제출하고 요금납부
- 선산, 선영, 공동묘지-구비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화장시의 구비서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각종 증명서
- 사망진단서
살아 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즉 호흡이 멎고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발급됩니다.
사체검안서 이미 죽은 사람을 의사가 진단하고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 사망증명서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했을 경우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인후보증을 한 후 주거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검시필증 (검사지휘서)
변사 또는 사고로 운명했을 경우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증거자료로 사체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긴 후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한 후 그 사체를 유가족에게 인계하여 장례를 치러도 좋다는 확인서입니다. 일명 검사지휘서라고도하며
사체검안서와 합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